[2016년 9월 22일 임시총회 시 개정된 내규 및 단칙 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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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총무)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16-09-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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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규 중 회비 인상 개정(안)

제3조(입단비 및 회비)

현재안 : 3-2. 정단원은 매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작정하고 연회비를 일년 단위로 일시납 하거나 월단위로 분납한다.
개정안 : 3-2. 정단원은 매월 3만원 이상의 회비를 작정하고 연회비를 일년 단위로 일시납 거나 월단위로 분납한다.

개정안(신설) : 3-3. 신입단원의 회비는 입단일 해당 월부터 매월 3만원 이상의 회비를 작정하고 일시납하거나 월단위로 분납한다.

개정안(수정) : 3-4. 합창단에서 임명한 전문위원의 경우 입단비 및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2. 단칙 중 징계 변경 개정(안)

현재안 : (2) 무단으로 6회 연속 연습 불참자와 연간 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자는 단장의 개별 면담 후 1 회의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임원회에서 최종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 : (2) 무단으로 6회 연습 불참자와 연간 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자 및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단장의 개별 면담 후 1 회의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임원회에서 최종 단원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 합창단 신입단원 오디션 방안입니다.

1. 합창단 내규 제2조 2-1에 의거하여 입단 심사는 상임지휘자, 전문위원장(부재), 단장, 파트장,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오디션을 거친 후 단원지원이 유선상으로 통보한다.
2. 합창단 입단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받은 날의 주가 아닌 다음 주에 오디션을 본다고 통보한다. 이에 부총무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각 심사위원 대상에게 고지한다.
3. 입단 대상이 합창단에 방문을 하면 우선 입단원서를 먼저 작성하게 한다.

◎ 합창단 신입단원 친교 행사에 관한 방안입니다.

1. 신입단원 친교시간은 친교위원에 의해 오디션 합격 통보 후 다음 주에 실시한다.
2. 신입단원 친교시간은 합창단 쉬는 시간에 단원지원지원과 친교위원이 합창단 내에서 진행한다.
3. 합창단원의 친목을 위하여 친교행사는 월 마지막 연습일로 정하되 모든 사항은 친교위원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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