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수정분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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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서기)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11-03-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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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7일 임시 총회에서 승인 된 내규 수정분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단칙 및 내규" 란의 내규 관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공지 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7차 개정 내용


3조 3-1항
 현재안 : 입단비는 30,000원이상으로 한다.


 개정안 : 입단비는 50,000원으로 한다.


3조 3-2항
  현재안 : 정단원은 년 120,000원 이상의 회비를 분납 또는 일시납으로 
납부한다.


  개정안 : 정단원은 매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작정하고 년회비를 일년 단위로 일시납하거나 월단위로 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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