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출석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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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방님의 댓글
오현방 작성일
단칙 내규 상 정기연주회에 출연 자격 관련 필요한 부분입니다. <br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 일정 기간 내의 출석률이 일반단원은 60%이상, 전문단원은 40%이상 되는 단원에게만 부여한다. <br />
- 단, 정기연주회 표현 목적상 상임지휘자가 특별 출연시키는 연주자는 위 출석률산정에서 예외로 한다. 또한 상임지휘자는 출석률이 약간 미흡한 단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통해 정기연주회 출연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