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단원 출석부 (6.28~ ) 이현진 오태범 이상진 채홍석 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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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단원 2개월간 출석등 의무는 목요모임출석에 한합니다
목요출석 6.28(0) 7.5(0) 7.12( 0)7.19(0) 7.26(0)
월요출석 7.9 (0) 7.16(0 ) 7.23(-) 7.30( )
오태범 B1 6.28 오디션 010-2052-0524
목요출석 7.5(0) 7.12(0 ) 7.19(0) 7.26(-)
월요출석 7.9 (*) 7.16 (*) 7.23(-) 7.30( )
이상진 B1 7.5 오디션 010-8662-9151
목요출석 7.12(0 ) 7.19(*) 7.26(-)
월요출석 7.9 (*) 7.16(*) 7.23(-) 7.30( )
채홍석 T2 7.5 오디션 010-7192-1630
목요출석 7.12 (0 ) 7.19 (0 ) 7.26 (-)
월요출석 7.9 (*) 7.16 (*) 7.23(-) 7.30( )
박용석 B2 7.12 오디션 010-5064-0338
목요출석 7.19(0)7.26(0)
(참고 1) 단칙
제 2 장 단원 구성 및 단원의 권리와 의무
제 3 조(단원 구성) 본 합창단의 단원은 합창단 목적에 부응하는 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단원 : 기존 활동하고 있는 단원과 입단하여 입단원서를 제출한 후 2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 단원이 된다.
(2) 준단원 : 입단하여 2개월 수습기간의 단원을 준 단원이라고 한다.
(3) 휴식단원 : 개인의 사정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휴식계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다.
(4) 해외단원 : 유학, 이민 또는 출장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단원으로서 귀국할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다.
(5) 명예단원 : 정 단원의 배우자, 명예롭게 은퇴한 단원과 본 합창단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를 명예 단원이라 한다.
(6) 동문단원 : 정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활동을
중지하거나 정단원을 자의로 포기한 단원으로 다시 활동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이를 인정한다.
제2조(단원)
2-1. 신입단원의 입단 심사는 상임 지휘자, 전문위원장, 단장, 파트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오디션을 거친 후 단원관리임원이 전화상으로 통보한다.
2-2. 준단원은 수습 기간 중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2-3. 휴식단원의 휴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해외거주,
지방거주, 군입대 등 임원회의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4. 동문단원은 정기연주회를 1회 이상 출연한 단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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