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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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총무)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12-08-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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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코리아남성합창단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일 시: 2012년 8월 23일(목) 연습시간 중

  - 장 소: 현죽빌딩 연습장

  - 안 건: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 선출, 기타 심의사항

  * 회의 성립은 재적 정단원(직전 정기연주회 출연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합니다.


                                              단 장  조 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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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관련 단칙

제 4 장 총회



제 10 조(총회소집) 정기 총회는 년 1회 당해 정기연주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재적 정단원 1/3이상의 제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단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성원) 회의의 성립은 재적 정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2 조(처리사항)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2) 단칙 심의 또는 개정
(3) 단장, 감사 선출
(4) 기타 중요 사항 심의



제 13 조(의결)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칙 개정은 재적 정단원 1/3 이상이 서면 제출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의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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