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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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코리아남성합창단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일 시: 2012년 8월 23일(목) 연습시간 중
- 장 소: 현죽빌딩 연습장
- 안 건: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 선출, 기타 심의사항
* 회의 성립은 재적 정단원(직전 정기연주회 출연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합니다.
단 장 조 월 태
- 일 시: 2012년 8월 23일(목) 연습시간 중
- 장 소: 현죽빌딩 연습장
- 안 건: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 선출, 기타 심의사항
* 회의 성립은 재적 정단원(직전 정기연주회 출연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합니다.
단 장 조 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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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관련 단칙
제 4 장 총회
제 10 조(총회소집) 정기 총회는 년 1회 당해 정기연주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재적 정단원 1/3이상의 제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단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성원) 회의의 성립은 재적 정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2 조(처리사항)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2) 단칙 심의 또는 개정
(3) 단장, 감사 선출
(4) 기타 중요 사항 심의
제 13 조(의결)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칙 개정은 재적 정단원 1/3 이상이 서면 제출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의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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