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단원 출석부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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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후원회원)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12-10-04 23:24

본문

               준단원 출석부

단칙과 내규에 의한
준단원 2개월간 출석등 의무는 목요모임출석에 한합니다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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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11.01 11.08 11.15 11.22 11.29 12.06
 이영훈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단원 단원
 정진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단원 단원 단원
 박용석 - 출석 - - 출석 - 출석
 장보선 - - 오디션 출석 출석 -
        
        




  9.6 9.13 9.20 9.27 10.4 10.11 10.18
 오태범 출석 출석 - - 단원 단원 단원
 채홍석 출석 - 출석 출석 단원 단원 단원
 박용석 출석 출석 - - - 출석 출석
 조용재 - 오디션 출석 - 출석 - -
 이영훈 - 오디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정진연 - 오디션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장대희 - 오디션 - 출석 - - -

 문재호 - - 오디션 출석 - - -



  7.5 7.12 7.19 7.26 8.16 8.23 8.30
 오태범 출석출석  출석 - 출석 - 출석
 이상진 오디션 출석 - - - - -
 채홍석 오디션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박용석 - 오디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오태범 B1  6.28  오디션 010-2052-0524
월요출석 7.9 (*) 7.16 (*) 7.23(-) 7.30(- )


이상진  B1 7.5 오디션 010-8662-9151
월요출석 7.9 (*) 7.16(*) 7.23(-) 7.30(- )

채홍석 T2  7.5 오디션  010-7192-1630
월요출석 7.9 (*) 7.16 (*) 7.23(-) 7.30(- )

박용석 B2 7.12 오디션 010-5064-0338

이영훈 B2 9.13 오디션 010-5039-4066

조용재 B1 9.13 오디션 010-8388-8134

정진연 B2 9.13 오디션 011-302-2288

장대희 B1 9.13 오디션 010-9995-3431

문재호 T1 9.20 오디션 010-2223-3755

장보선 T2 11.15 오디션 010-2111-4735

(참고 1) 단칙


제 2 장 단원 구성 및 단원의 권리와 의무



제 3 조(단원 구성) 본 합창단의 단원은 합창단 목적에 부응하는 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단원 : 기존 활동하고 있는 단원과 입단하여 입단원서를 제출한 후 2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 단원이 된다.
(2) 준단원 : 입단하여 2개월 수습기간의 단원을 준 단원이라고 한다.
(3) 휴식단원 : 개인의 사정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휴식계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다.
(4) 해외단원 : 유학, 이민 또는 출장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단원으로서 귀국할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다.
(5) 명예단원 : 정 단원의 배우자, 명예롭게 은퇴한 단원과 본 합창단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를 명예 단원이라 한다.
(6) 동문단원 : 정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활동을
                      중지하거나
정단원을 자의로 포기한 단원으로 다시 활동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참고 2) 내규


제2조(단원)




2-1. 신입단원의 입단 심사는 상임 지휘자, 전문위원장, 단장, 파트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오디션을 거친 후 단원관리임원이 전화상으로 통보한다.


2-2. 준단원은 수습 기간 중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2-3. 휴식단원의 휴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해외거주,


      지방거주, 군입대 등 임원회의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4. 동문단원은 정기연주회를 1회 이상 출연한 단원에 한한다.


앞으로 준단원 출결 기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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