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고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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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총무)
댓글 1건 조회 758회 작성일 13-06-27 22:47

본문

1. 신입단원 환영: B1 백영민('76년생, 회사원)



2. 신세계백화점 문화홀 연주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윤종일 지휘자님, 맹은지 반주자님, 그리고 참석해준 모든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가. 2013년 6월 22일(토) 오후 2시, 본점(회현동) 신관 10층: 단원 57명 참석
  나. 2013년 6월 25일(화) 오후 2시, 경기점(죽전역) 10층    : 단원 43명 참석



3. 한국 기독남성성가제 참석

   - 일 시: 2013. 10. 11(금) 오후 7- 9시
   - 장 소: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BBC홀
   - 주 관: 광림교회 음악위원회(광림남성성가단)
    * 참가팀 9개 팀. *연주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시편 150편



3. 정기총회 7월 25일(목)에 개최합니다.

  - 후원회비 및 회비를 6월 말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총회에서는 단장과 감사를 선출합니다. 



4. 한국교수콰이어(지휘: 윤종일) 제10회 정기연주회

  - 일 시: 2013. 7. 13(토) 오후 2시
  - 장 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참석 가능 단원에게는 좌석배정이 되어 있는 티켓을 무료로 드립니다.
     많은 관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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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총무)님의 댓글

KMC(총무) 작성일

[단칙]<br />
<br />
제 4 장 총회<br />
<br />
제 10 조(총회소집) 정기 총회는 년 1회 당해 정기연주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br />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재적 정단원 1/3이상의 제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br />
의해 단장이 소집한다.<br />
<br />
제 11 조(성원) 회의의 성립은 재적 정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br />
<br />
제 12 조(처리사항)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br />
<br />
(1)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br />
(2) 단칙 심의 또는 개정<br />
(3) 단장, 감사 선출<br />
(4) 기타 중요 사항 심의<br />
<br />
제 13 조(의결)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br />
<br />
(1) 단칙 개정은 재적 정단원 1/3 이상이 서면 제출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br />
      발의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
(2) 기타 사항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
<br />
<br />
[내규]<br />
<br />
제8조 (투표권) 총회의 투표 및 의결권을 갖는 자는 정단원으로 하되 직전 정기연주회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