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석현황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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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13-05-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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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결 및 출석률산정)




단원은 누구나 연주회 및 연습에 철저한 출석의 의무를 지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1. 결석을 할 때는 사전에 파트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7-2. 연습시작시간 5분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3. 정기연주회에 출연 자격은 <연주회 전년도>부터 출석을 시작한 단원에 한하며, 일정

      기간 내의 출석률이 일반단원은 60%이상, 전문단원은 40%이상 되는 단원에게만

      부여한다.

7-4. 단 정기연주회 표현 목적상 상임지휘자가 특별 출연시키는 연주자는 위 출석률산정

      에서 예외로 한다. 또한 상임지휘자는 출석률이 약간 미흡한 단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통해 정기연주회 출연을 결정할 수 있다.

7-5. 위 출석률 산정 기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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