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출석현황 ( ~ 201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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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892회 작성일 14-05-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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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결 및 출석률산정)

단원은 누구나 연주회 및 연습에 철저한 출석의 의무를 지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1. 결석을 할 때는 사전에 파트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7-2. 연습시작시간 5분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3. 정기연주회에 출연 자격은 <연주회 전년도>부터 출석을 시작한 단원에 한하며, 일정 
      기간 내의 출석률이 일반단원은 60%이상, 전문단원은 40%이상 되는 단원에게만 
      부여한다.

7-4. 단 정기연주회 표현 목적상 상임지휘자가 특별 출연시키는 연주자는 위 출석률산정 
      에서 예외로 한다. 또한 상임지휘자는 출석률이 약간 미흡한 단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통해 정기연주회 출연을 결정할 수 있다.

7-5. 위 출석률 산정 기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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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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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님의 댓글

이기성 작성일

상기 출석률은 1월 9일 부터 시작된 연습 횟수입니다. 이제 리허설까지는 11회의 연습이 남았읍니다. 모두 출석하서 출석률을 높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각파트별의 자율적인 연습시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여 주시면 좋겠읍니다. 멋지고 특별한 15회 정기연주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