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연주에 관한 단원 출결사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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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결 및 출석률산정)
7-3. 정기연주회에 출연 자격은 <연주회 전년도>부터 출석을 시작한 단원에 한하며,
일정기간 내의 출석률이 일반단원은 60%이상, 전문단원은 40%이상 되는 단원에게만 부여한다.
7-4. 단 정기연주회 표현 목적상 상임지휘자가 특별 출연시키는 연주자는 위 출석률산정에서 예외로 한다. 또한 상임지휘자는 출석률이 약간 미흡한 단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통해 정기연주회 출연을 결정할 수 있다.
7-5. 위 출석률 산정 기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저의 생각입니다. 모든 단원께서는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항상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단체가 내분없이 잘 운영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7-3항의 일정기간은 정기연주회가 끝나고 방학후 시작되는 연습일부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개 연주후 다음년도 1월 첫째주부터 적용을 하여왔읍니다. 그래서 대략 40회 정도의 연습을 합니다.
단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100% 출석을 해주신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 모두 사회활동을 하시기때문에 불가능한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7-4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외 항목이지요. 이 예외 항목은 제가 생각하기에 단원 개개인들이 사실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하시기때문에 연습에 부족할수 있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열심히 따로 연습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동영상과 음원자체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였읍니다.
다시 생각해면 출석을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많이 못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연습하여 출석하실때 완벽한 합창을 구사하신다면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휘자님께서 출석이 부족하신 단원들의 음악적인 부분을 체크해주신다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습에 참석을 많이 못하고 어쩌다 나오는 연습때 틀린 음정과 틀린 리듬을 노래하신다면 주위에 연습하는 다른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은 우리 모두 잘알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연습에서 많을 불협화음과 음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합창팀웍에 있어러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석하는 부분이 어려우신 단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음원 자료를 활용하시어 모든 연주악보를 잘 연습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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