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칙 중 정기총회 관련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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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총무)
댓글 0건 조회 4,975회 작성일 09-07-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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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임원 선출)


(1) 단장 : 정단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중 출석 및 행사 참여도가 모범적인
               자에
한하며,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후보 추천 후 동의와 재청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해야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결과 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정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감사 : 총회에서 후보자 중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1) 단장 :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파트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0 조(총회소집) 정기 총회는 년 1회 당해 정기연주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재적 정단원 1/3이상의 제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단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성원) 회의의 성립은 재적 정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2 조(처리사항)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2) 단칙 심의 또는 개정
(3) 단장, 감사 선출
(4) 기타 중요 사항 심의



제 13 조(의결)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칙 개정은 재적 정단원 1/3 이상이 서면 제출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의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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