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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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총무)
댓글 1건 조회 969회 작성일 13-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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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를 7월 25일(목) 연습시간 중에 개최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처리합니다. 
     (1)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2) 단칙 심의 또는 개정
     (3) 단장, 감사 선출
     (4) 기타 중요 사항 심의 

 * 총회의 정족수는 직전 정기연주회에 참여한 단원의 과반수로 42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기총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불참시 위임이 가능합니다. 총무 또는 파트장에게 문자로 위임한다는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총회 개최하는 당일에 금년 정기연주회 CD/DVD를 나누어 드립니다.
    가방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칙]

제 4 장 총회

제 10 조(총회소집) 정기 총회는 년 1회 당해 정기연주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재적 정단원 1/3이상의 제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단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성원) 회의의 성립은 재적 정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2 조(처리사항)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2) 단칙 심의 또는 개정
(3) 단장, 감사 선출
(4) 기타 중요 사항 심의

제 13 조(의결)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칙 개정은 재적 정단원 1/3 이상이 서면 제출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의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규]

제8조 (투표권) 총회의 투표 및 의결권을 갖는 자는 정단원으로 하되 직전 정기연주회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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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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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총무)님의 댓글

KMC(총무) 작성일

CD/DVD가 작년의 두 배 가까운 두께로 제작되어서 무겁고 부피도 큽니다. <br />
후원 많이 하신 단원께서는 꼭 가방 등을 챙겨주세요.<br />
<br />
합창단 보관도 어려우니 내일 다 나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