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남성합창단 (KOREA MALE CHOIR) 단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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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개정 내용]
제 27 조(징계) 2항
현재안 : 무단으로 6회 연속 연습 불참자와 연간 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자 는 단장의 개별 면담 후 1 회의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임원회에서 최종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 : 무단으로 6회 연습 불참자와 연간 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자 및 6 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단장 개별 면담 후 1회의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임원회에서 최종 단원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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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2일 개정된 단칙_6차.hwp (3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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