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남성합창단 내규 (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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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개정 내용]
3조 3-2항 현재안 : 정단원은 매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작정하고 연회비를 일년 단위로 일시납 하거나 월단위로 분납한다.
개정안 : 정단원은 매월 3만원 이상의 회비를 작정하고 연회비를 일년 단위로 일시납 거나 월단위로 분납한다.
제3조 3-3항(신설) : 신입단원의 회비는 입단일 해당 월부터 매월 3만원 이상의 회비를 작정하고 일시납하거나 월단위로 분납한다.
제3조 3-4항(수정) : 합창단에서 임명한 전문위원의 경우 입단비 및 회비를 면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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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2일 개정된내규_11차.hwp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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