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수정분 게시(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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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총무)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12-09-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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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단원)

 

 

 

 

2-1. 신입단원의 입단 심사는 상임 지휘자, 전문위원장, 단장, 파트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오디션을 거친 후 단원관리임원이 전화상으로 통보한다.

       신입단원은 만 5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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