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수정분 게시(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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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단원)
2-1. 신입단원의 입단 심사는 상임 지휘자, 전문위원장, 단장, 파트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오디션을 거친 후 단원관리임원이 전화상으로 통보한다.
신입단원은 만 5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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