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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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서기)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09-05-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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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남성합창단 내규 (7차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단칙에 위임된 사항과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단원)




2-1. 신입단원의 입단 심사는 상임 지휘자, 전문위원장, 단장, 파트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오디션을 거친 후 단원관리임원이 전화상으로 통보한다.


2-2. 준단원은 수습 기간 중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2-3. 휴식단원의 휴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해외거주,


      지방거주, 군입대 등 임원회의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4. 동문단원은 정기연주회를 1회 이상 출연한 단원에 한한다.




제3조(입단비 및 회비)




3-1. 입단비는 50,000원으로 한다.


3-2. 정단원은 매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작정하고 년회비를 일년 단위로 일시납하거나 월단위로 분납한다.


3-3. 합창단에서 임명한 전문위원의 경우 입단비 및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악보) 




4-1. 악보는 단원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4-2. 분실시에는 개인이 복사 또는 구입한다.


4-3. 합창단에서 배포한 모든 악보는 임의로 유출할 수 없다. 단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경조사)




단원의 경조사는 직계 가족과 처부모에 한하며 조기, 단기, 합창 등에 의한 위로 및 축하를 한다.




제6조(후원회원)




후원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후원회원에게는 소정의 연주회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티켓배분은 전년도 후원회비 및 회비를 완납한 단원에 한한다.


6-1. 평생 후원회원: 100만원 이상


6-2. 광고 후원회원: 50만원 이상


6-3. 특별 후원회원:  10만원 이상


6-4. 일반 후원회원:   5만원 이상


6-5. 일반 후원회원:  3만원 이상












제7조(출결 및 출석률산정)




단원은 누구나 연주회 및 연습에 철저한 출석의 의무를 지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1. 결석을 할 때는 사전에 파트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7-2. 연습시작시간 5분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3. 정기연주회에 출연 자격은 <연주회 전년도>부터 출석을 시작한 단원에 한하며, 일정


      기간 내의 출석률이 일반단원은 60%이상, 전문단원은 40%이상 되는 단원에게만


      부여한다.


7-4. 단 정기연주회 표현 목적상 상임지휘자가 특별 출연시키는 연주자는 위 출석률산정


      에서 예외로 한다. 또한 상임지휘자는 출석률이 약간 미흡한 단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통해 정기연주회 출연을 결정할 수 있다.


7-5. 위 출석률 산정 기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8조 (투표권) 총회의 투표 및 의결권을 갖는 자는 정단원으로 하되 직전 정기연주회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제9조(부칙)




1999년 03월 28일 임원회의에서 제정함


2001년 05월 15일 1차 개정함


2002년 07월 04일 2차 개정함


2005년 10월 06일 3차 개정함


2006년 08월 15일 4차 개정함


2007년 12월 20일 5차 개정함


2009년 04월 30일 6차 개정함


2011년 03월 18일 7차 개정함


7차 개정 내용


3조 3-1항 현재안 : 입단비는 30,000원이상으로 한다.


           개정안 : 입단비는 50,000원으로 한다.


3조 3-2항 현재안 : 정단원은 년 120,000원 이상의 회비를 분납 또는 일시납으로


                     납부한다.


            개정안 : 정단원은 매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작정하고 년회비를 일년 단위로


                     일시납하거나 월단위로 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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