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C 단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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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서기)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09-05-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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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남성합창단 (KOREA MALE CHOIR) 단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창단일, 명칭, 소재) 1999년 3월 25일에 창단된 코리아남성합창단


(KOREA MALE CHOIR)은 서울에 소재한다.



제 2 조(목적) 본 합창단은 합창 활동을 통하여 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선교활동 
                     및 사회 복지 증진과 단원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단원 구성 및 단원의 권리와 의무



제 3 조(단원 구성) 본 합창단의 단원은 합창단 목적에 부응하는 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단원 : 기존 활동하고 있는 단원과 입단하여 입단원서를 제출한 후 2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 단원이 된다.
(2) 준단원 : 입단하여 2개월 수습기간의 단원을 준 단원이라고 한다.
(3) 휴식단원 : 개인의 사정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자로서 휴식계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다.
(4) 해외단원 : 유학, 이민 또는 출장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단원으로서 귀국할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수 있다.
(5) 명예단원 : 정 단원의 배우자, 명예롭게 은퇴한 단원과 본 합창단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를 명예 단원이라 한다.
(6) 동문단원 : 정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활동을
                      중지하거나
정단원을 자의로 포기한 단원으로 다시 활동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 4 조(권리와 의무)


(1) 정 단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2) 정 단원과 준 단원은 단칙 준수, 회비 납부, 연습, 연주, 행사 참석, 제반 규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조직



제 5 조(임원) 합창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단장 : 합창단을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을 도와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서기 : 본 합창단의 회의록, 사업일지, 연습일지,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하며
                관리한다.
(4) 재무 : 금전 출납 관리 및 비품 관리를 담당한다.
(5) 악보 : 악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기획 : 홍보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단장의 지시에 의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7) 친교 : 친교, 봉사, 체육활동 등 소정의 행사를 주관한다.
(8) 홈페이지관리 : 합창단의 홈페이지 전반을 개선 유지 관리한다.
(9) 단원관리 : 단원 확충 및 유지에 힘쓰며, 단원의 신상 파악 및 출결을 관리하고,
                      단원신상카드, 출석부를 작성 관리한다.
(10) 자료관리 : 합창단의 역사를 기록 유지하며, 앨범 편집, 촬영 및 녹음 업무를
                         담당한다.
(11) 국제 : 합창단의 국외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후원회원관리 : 합창단의 후원회원모집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3) 파트장 : 파트원의 신상 파악, 파트연습 및 서기를 도와 출·결석을 관장하며
                    
제반 음악적 분야에서 지휘자의 지시를 받는다.
(14) 감사 : 합창단의 업무 일체와 재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
(15)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 6 조(음악감독, 지휘자 및 반주자)


본 합창단의 음악활동을 위해 음악감독, 상임지휘자, 지휘자 및 반주자를 둔다.


(1) 음악감독 : 본 합창단의 대 내외의 음악적 부분을 총괄한다.
(2) 상임지휘자 : 음악감독이 선임하고 연주 및 연습의 지휘를 담당한다.
(3) 지휘자 : 음악감독이 선임하며 그 임무는 상임지휘자를 보좌하고 상임지휘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반주자 : 음악 감독이 선임하고 연주 및 연습의 반주를 담당한다.
 제 7 조(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 : 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내, 외부인사 중 약간 명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 역대 단장을 역임한 자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현직단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어 구성, 소집하는 
                      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단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8 조( 임원 선출)


(1) 단장 : 정단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중 출석 및 행사 참여도가 모범적인
               자에
한하며,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후보 추천 후 동의와 재청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해야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결과 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정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감사 : 총회에서 후보자 중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1) 단장 :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파트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0 조(총회소집) 정기 총회는 년 1회 당해 정기연주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재적 정단원 1/3이상의 제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단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성원) 회의의 성립은 재적 정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2 조(처리사항)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2) 단칙 심의 또는 개정
(3) 단장, 감사 선출
(4) 기타 중요 사항 심의



제 13 조(의결)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칙 개정은 재적 정단원 1/3 이상이 서면 제출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의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사항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임원회



제 14 조(회의소집) 필요시 단장이 소집하며 합창단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 15 조(회의구성) 임원회는 단장을 비롯한 임원 및 음악감독, 상임지휘자,
                              지휘자로 구성한다.
제 16 조(의결사항) 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내규의 변경 (단, 단칙에 우선치 못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연주 및 연습에 관한 사항
(3) 중요 사업의 결정 및 변경
(4) 각부 보고 및 그에 대한 토의
(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제 17 조(의결방법)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인사와 관련된 사항 중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전 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사업



제 18 조(사업) 본 합창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주회
(2) 친목회
(3) 수련회
(4) 선교 사업
(5) 사회 복지 사업
(6) 기타 사업


제 19 조(사업계획) 단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연주회) 본 합창단은 다음과 같은 연주 활동을 한다.


(1) 정기 연주회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교 연주회 : 매년 2회 정도 연주회를 갖는다.
(3) 일반 연주회 : 위 연주회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연주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주할 수 있다.



제 21 조(연습) 본 합창단의 연주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습 활동을 한다.


(1) 정기 연습 :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연습하며 연습 시간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서 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특별 연습 : 지휘자의 요청이나 임원회의 결의로 수시로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 22 조(수입) 본 합창단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단비
(2) 회비
(3) 후원회비
(4) 연주회 수입
(5) 기타 헌금 및 찬조금



제 23 조(입단비, 회비) 입단비 및 회비의 결정은 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 24 조(회계연도) 본 합창단의 회계 연도는 전기 회계마감일로부터 당해 결산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결산) 본 합창단의 결산은 정기총회 2주 전까지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상벌제도



제 26조(포상)


(1) 출석상을 두어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년 1회 수여한다.
(2) 모범 파트상을 두고 연간 출석상황을 평가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한다.
(3) 그 외 공로상을 두어 합창단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 27 조(징계)


(1) 모든 단원은 제 4 조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에서
      정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2) 무단으로 6회 연속 연습 불참자와 연간 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자는 단장의
     개별 면담 후
1 회의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임원회에서 
     최종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3) 본 합창단의 명예를 고의로 손상시킨 자는 임원회의 의결로 단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단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본 단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99년 03월 18일 단칙 제정
2000년 05월 15일 1차 개정
2000년 11월 23일 2차 개정
2003년 07월 03일 3차 개정
2007년 12월 20일 4차 개정
2009년 04월 30일 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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